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의령군 부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반영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지난 달 31일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 이하 사진: 경남도 제공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내 전체 산업시설용지(18만㎡) 중 약 4만6,000㎡(25%)에 대해 입주 제한업종(건설업, 보건업, 일부 환경규제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해당 구역에서는 산업시설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분양 촉진과 기업 유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면적 35만㎡ 규모의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는 자동차·기계·전기장비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의령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다.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이에 따라 1조 4,000억 원의 생산가치와 3,451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4,2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의령IC와 인접하게 돼, 지리적 이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으로 보다 폭넓은 업종 유치와 분양 활성화가 가능해졌다"며 "향후에도 이 제도를 적극 확대 적용해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한업종 계획구역'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중 법령에서 정한 입주 제한업종(건설업, 보건업, 일부 환경규제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