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교통기초질서 및 인권 교육 실시

  • 등록 2025.08.13 1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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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중국 국적 외국인 대상 교통기초질서 및 인권 보호 교육 실시
-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범죄 예방 동시에 추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경찰서(서장 정성일)는 12일 무안읍 가족센터에서 베트남과 중국 국적 외국인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기초질서 확립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외국인 맞춤형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외국인들이 교통법규와 사고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교육은 다국어로 제작된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안전가이드와 무안경찰서 자체 제작 ‘교통기초질서 소식지’를 활용했다.

 

주요 내용은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시 보행자 우선, 황색 신호 시 정지 등 외국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통법규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의 위험성 안내였다.

 

또 끼어들기,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교통기초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현장 보존, 보험사 조치 방법 등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베트남 국적 주민은 “한국과 교통 신호 체계가 달라 운전할 때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교육 덕분에 잘못된 운전 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외국인 주민도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실천해야 지역 사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무안군 내 교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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