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입찰 평가에서 안전 비중을 강화하는 등 국가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업이 안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중대 사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한다. 안전 인증,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는 자격 미달 업체가 아예 입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낙찰자 선정에서도 ‘중대재해 위반’ 감점 항목이 추가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가점 항목으로만 운영되던 ‘건설안전’은 정규 배점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
안전 예산 확보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간접노무비 등 안전 관련 비용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사 중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하면 지체상금 등 불이익을 면제해 선제적 대응을 유도한다.
기업 지원책도 병행된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시공사 귀책이 없는 지연은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계약보증금률은 15%에서 10%로 낮춘다. 기술제안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계약금액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입찰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일 때만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법인 분할·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편법을 막는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시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여부는 관계부처가 추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임 차관은 “안전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도록 하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를 2024년 1조220억원에서 2030년 3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정 제품도 2,500개 수준에서 5천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혁신기업을 위한 전용 보증상품도 다음 달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