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광고하는 이른바 '쇼닥터' 문제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극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연대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쇼닥터의 폐해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도 방심위는 권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방심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혹된 환자들이 대리수술, 유령수술 피해를 입고 허위청구로 이어져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은 "기소된 의사를 검찰 수사 이후에도 방송에 내보낸 방송사 책임도 무겁다"며 "방심위가 방송 자료가 없다며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질타했다.
문제의 의사는 줄기세포와 무관한 시술을 '재생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건강보험 허위청구 논란에도 휩싸였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술이 줄기세포 치료가 아니며 이를 광고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공식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방송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심의 요청 사건을 종결해 '봐주기' 논란이 발생했다. 시민단체들은 "방심위의 무책임한 행정은 국민 건강권 침해"라며 엄정한 심의와 강력한 제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