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오늘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등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예·적금 등 모든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 별도 보호 항목도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한도 상향으로 자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뚜렷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100조 9,000억 원으로 5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말(102조 2,000억 원)보다는 감소했다. 상호금융권과 시중은행의 수신 잔액도 평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연말 만기 도래를 앞두고 금융권은 금리 경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저금리 기조, 대출 규제,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자금 운용 여건이 제한돼 있어 뚜렷한 수신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특히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당시 고금리로 모집했던 3년 만기 회전예금이 올해 연말 대거 만기를 맞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이후 금리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장기적으로는 1·2금융권 간 금리 격차와 신뢰도 변화에 따라 자금 흐름이 달라질 전망이다. 자금이 대형 저축은행으로 쏠릴 경우 중소형 저축은행은 유동성 압박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