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명절 불법 현수막 ‘강력 제재’

  • 등록 2025.09.19 11:04:19
크게보기

- 추석 전후 집중 단속…도시 미관·시민 안전 확보
- 불법 정당 현수막 포함 120건 과태료 부과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선다.

 

광산구는 명절마다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불법 광고물 상시 정비반(이하 상시 정비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시 정비반은 명절 전후 지역 주요 관문 도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을 단속·정비한다.

 

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다른 불법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기존대로 ‘무관용 원칙’을 엄격 적용, 설치 요건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될 시 즉각 정비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정당 현수막 608건을 정비했다.

 

이 중 명백히 법적 요건을 위반한 120건에는 3,8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 기간 정당 현수막 외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8,465건에 달했으며, 광산구는 이 가운데 1,352건에 대해 1억 6,259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거리마다 과도하게 걸린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한 광산구의 적극적인 노력에 많은 시민은 “거리가 너무나 깨끗해져 보기 좋다” “길을 지날 때 현수막으로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사라졌다”며 호응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광주 시민과 지역을 찾는 귀성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안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 현수막 난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 8기 광산구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미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365현장 정비반’을 운영하고,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확대하는 등 노력으로 불법 광고물을 눈에 띄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정완 기자 man0062000@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