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김지연 의원, 주민 동의 없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강하게 비판

  • 등록 2025.09.22 1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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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의원 "주민의 뜻을 묻지 않고, 동의 없이 추진, 변경되는 사업은 본분을 잃은 행정"
- 문래동 주민들 생업 뒤로 하고 연일 데이터센터 반대 서명운동 이어져
- 문래근린공원, “이 공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은 지난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사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문래동 일대에서는 연일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생업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며 구청의 사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청장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래근린공원은 1986년 개장 이후 수많은 주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으로 주민들은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공원을 지켜 왔다. 그럴듯한 조감도를 앞세운 일방적 공사 추진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의 즉각 중단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주민들은 “이 공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라고 묻고 있다며 구청은 이 질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문래동 주거지 중심부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였다.

 

양화중학교와 공동주택 단지에 인접한 문래동 3가 부지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2년 11월 이미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음에도 주민들에게 그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최근에서야 착공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단 2주 만에 인근 공동주택 1,332명의 서명을 받아 공식 반대 민원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노출, 열섬 현상, 경유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 디젤 비상발전기로 인한 대기 오염, 소음과 진동 등 심각한 안전·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결국 주민의 생활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과밀 및 전력 부담을 이유로 대규모 전력설비와 데이터센터의 신규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정부의 의지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청은 반드시 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공론회를 거쳐야 할 것이고 이것이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구청의 의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자료가 아니라,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주민들에게 끼칠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단지 법적으로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구청의 태도가 주민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으며 주민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영규 기자 cyk0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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