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우본 스마트우편함 시방서 조작 의혹… 공익사업 특혜 논란 확산

  • 등록 2025.10.11 1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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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각각 13일과 14일 정부 세종청사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2017년 11월 LH가 개인정보 보호와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한 '스마트우편함' 사업이 시방서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우본과 LH가 공익사업 명목으로 추진한 스마트우편함은 기존 우편함의 문제였던 개인정보 유출, 광고성 전단지 투입, 등기우편 배달 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인터넷 통신 기능을 탑재해 등록된 집배원만 우편물을 넣을 수 있고, 거주자는 비대면으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등기우편과 소포를 비대면으로 송달할 수 있어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과 국민 안전 강화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우본과 LH 내부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핵심 기술규격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우본이 2018년 6월 최초 고시한 '스마트우편함 설치 기술규격(공고 2018-65호)'에는 제어부에 바코드 리더기를 장착해 등기우편물의 정확한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2018-111호 공고'에서는 바코드 리더기가 필수에서 권장 기능으로 완화됐다.

 

특히 우본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바코드 리더기가 필수로 규정된 2018-65호 시방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LH의 부당 행정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어지자 돌연 "바코드 리더기는 권장사항"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LH가 위례자이 더 시티에 설치한 스마트우편함에는 바코드 리더 기능이 빠져 있어 등기송달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편물 분실 및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스마트우편함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한 ㈜브이컴 관계자는 "우본과 LH의 시방서 조작 및 특정 기업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법하게 설치된 스마트우편함에 대한 전면적 시정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우편함은 단순한 상업용 제품이 아니라 국민 생활안전망이자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정부기관이 ‘지인 회사’를 위해 규정을 왜곡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익 훼손으로,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우편함은 비대면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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