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강진군이 추진 중인 미급수지역 광역상수도 설치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국유지에 불법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물폐기물 임시야적장 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장기간 쌓아둔 것으로 드러나, 군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보관·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강진군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잔재, 철근, 폐자재 등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국유지에 무단 적치돼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이장에게 구두로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국유지는 개인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지가 아니다.
군청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별도의 시정 명령이나 행정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폐콘크리트와 폐자재는 여전히 쌓여 있었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일부는 흙과 뒤섞여 논두렁으로 흘러내려 토양이 훼손되고 있었다.
행정은 “정리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런 정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문제는 임시야적장 설치 신고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강진군은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폐기물을 공공부지에 쌓아두었고, 행정감독기관인 군청 환경부서 역시 이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현장 정리는 시공사 책임”이라고 해명했지만, 감독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 전문가는 “공사감독과 인허가 부서가 모두 군 소속인데 책임을 미루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명백한 관리 소홀이며, 직무 태만으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 반발도 거세다. 한 주민은 “공사 끝난 지 한참인데 폐기물이 그대로 있다”며 “행정이 법을 어긴 건설사보다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른 주민은 “마을을 위한 공사라더니 결국 국유지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유재산법' 제84조는 무단 점유 시 변상금 부과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은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조사나 조치 없이 ‘현장 점검만 했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강진군의 불법 폐기물 방치는, 일시적 관리 소홀을 넘어 행정의 구조적 무책임과 감독 실패가 초래한 결과로 지적된다.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법 위반이 눈감아지는 순간, 행정의 신뢰는 추락하고 법질서는 무너진다. 법 위에 행정이 설 수 없다. 강진군은 그 당연한 원칙을 이번 사건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