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크게 높이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지난 9·7 공급대책 이후 40일 만에 내놓은 후속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geconomy.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911020592_0ae577.jpg?iqs=0.9221640512971085)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경기 지역 중에서는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등 12곳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낮아지고,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및 청약·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갭투자 봉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범위도 넓혔다.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 중 1개 동 이상 포함된 주택’까지 허가 대상에 추가돼, 전세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확대된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대출 규제 ‘핀셋 조정’…2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2억 원
자금 유입 차단을 위한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15억 원 이하는 기존 6억 원 한도를 유지한다.
또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돼,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심사한다. 전세대출의 경우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받을 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된다. 정부는 전세대출 DSR 적용을 무주택자·지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제 개편은 “신중 접근”…단속 기구 신설해 불법거래 수사
이번 대책에는 세제 조정 방안은 빠졌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은 관계부처 TF와 연구 용역을 거쳐 추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수사권을 가진 산하 조직을 두어 투기·불법 거래를 직접 조사·수사한다. 현재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으로 분산된 단속 기능을 통합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입법 절차와 조직 신설을 준비한다.
◇공급 확대 후속 조치도 병행
정부는 공급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연말까지 노후청사·국공유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도 내달 진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