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구례군의회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인구정책,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입법 조치를 내놓으며 실질적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군의회는 2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이어 같은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하며 자치분권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은 행정의 한계를 넘어 주민 참여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위기가구가 신고를 통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최종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 연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가장 가까운 이웃의 눈으로 발견하자는 취지”라며 “단 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이 의결된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축으로 한 인구 활력 전략에 제도적 기반을 부여했다.
조례에는 ‘인구감소대응지역위원회’ 설치와 함께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전반에 대해 군수가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유 의원은 “인구는 모든 정책의 출발선이자 생존 과제”라며 “구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의회는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조직편성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진짜 자치법’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유시문 의원은 “군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복지와 인구 문제, 그리고 지방의회 스스로의 역할 강화는 결코 분리된 과제가 아니다”라며 “현장이 반응하는 의정, 책임 있는 자치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