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본부, ‘수돗물 사용량 급증’ 건축주에 부담금 부과 전국 첫 승소

  • 등록 2025.11.15 11:04:31
크게보기

- 3건 소송 모두 승소로 11억 원 지켜 유사 소송에 긍정적 선례 기대
- 절감 예산,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 등 시민 안정공급에 재투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사용량 급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개발사업 완료 후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계획의 22배에 달하자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건축주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한 경우, 최초 개발사업자가 아닌 현 건축주도 실질적 원인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전국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에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승소 외에도 ‘재개발조합이 자체적으로 수도시설을 설치했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 ‘주택법상 개발사업에도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잇달아 받아 총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이를 통해 11억 원의 환급 위기를 막고,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1심 재판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전국 지자체가 겪는 유사한 법적 분쟁에 새로운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며 “절감된 예산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와 수돗물 안정공급을 위해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