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가 겨울철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환경·안전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김장철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시기를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 먹거리와 대기질 두 영역을 동시에 챙기는 흐름이다.
김장 준비가 한창인 요즘,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유통되는 배추·무·갓·파 등을 대상으로 12월 19일까지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항목은 다이아지논을 포함한 345개로,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안전성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즉각 압류·폐기 조치가 이뤄지며, 도매시장 출하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도 관할 기관에 요청된다.
올해만 해도 4060건을 검사해 85건(2618㎏)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해 전량 폐기한 만큼, 이번 집중 점검은 시민들이 겨울철 김장 재료를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광주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하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4개월 동안, 초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아지는 5등급 차량의 움직임을 줄여 대기질 악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이뤄지며,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자동으로 적발된다. 적발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차량,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계절관리기간 중 적발됐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 시민 부담을 완전히 고정시키지 않는 여지를 마련했다.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까지 떨어지는 등 절반 가까운 개선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대기질 개선을 더 탄탄하게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는 김장 준비 시기마다 되풀이되는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겨울철 대기질 관리까지 한데 묶이면서, 광주의 두 정책은 각각의 목적을 넘어 ‘생활 안전 패키지’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겨울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대기질 문제를 동시에 챙기는 만큼,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시민들도 저공해 조치와 안전한 농산물 소비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