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 등록 2025.12.29 15:12:13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박상혁 서울시의원이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박 의원은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장애 학생 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선택하면서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안 의결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지(支持)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는 입법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장애 학생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이 없다는 이유로 먼 거리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