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행정의 안전은 서류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을 직접 들여다볼 때 비로소 윤곽이 잡힌다. 나주시가 산업보건관리 업무 위탁에 따라 현업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점검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된다. 대상지는 청사 구내식당과 발간실, 청사 재활용선별장 등 3개 사업장이다. 모두 조리, 장비 운영, 폐기물 분류 등 일상 속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현장들이다.
점검 대상은 시설 경비와 장비 유지관리, 도로 유지보수, 환경미화, 공원녹지, 산림보호, 조리시설 업무 등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들이다. 사무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몸을 쓰는 이들로,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다.
이번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와 제31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시설과 장비 상태 확인을 넘어, 산업재해 예방과 직업성 질환 방지를 위한 의학적 보건관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 상담과 사후관리, 작업환경 관리 실태 점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기술지도까지 폭넓게 이뤄진다.
특히 작업 동선과 장비 사용 환경, 반복 작업에 따른 신체 부담 요인 등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요소들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올해 ‘2026년 산업보건관리 위탁 운영’ 사업을 통해 산업보건관리 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15개 부서, 36개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며, 관리 대상 현업근로자는 240명에 이른다.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위탁 운영에는 전문 의료 인력이 참여한다. 보건관리 의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 건강관리 상담과 사후관리, 작업환경 관리, 보건교육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보건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현장 여건에 맞춘 맞춤형 관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점검과는 결이 다르다.
나주시는 이번 순회점검을 시작으로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이어가며, 산업보건관리의 중심을 서류가 아닌 현장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현업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관리가 일상 속에서 작동하도록 점검과 관리의 흐름을 끊임없이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