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밤이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풍경이 있다. 삼향천 주변과 주택가 인근 도로에 줄지어 선 사업용 화물자동차들이다. 낮 동안의 이동을 마친 차량들이 차고지 대신 골목과 하천변을 선택하면서, 주민들의 밤은 조용할 틈이 없었다. 반복된 민원 끝에 목포시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목포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삼향천 일대 등 민원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사전 계고와 단속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단속보다 ‘질서 회복’에 방점을 둔 관리다. 먼저 알리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조치한다는 흐름이다.
현장에는 운수사업팀장을 포함해 4명이 투입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현수막 12개소를 게시해 단속 기간과 기준을 알리고, 차고지 외 지역에 주차된 차량에는 사전계고장을 직접 부착한다. 운전자들이 단속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계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속으로 전환된다.
단속 기준은 분명하다.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다. 주거지 인근 도로와 하천변, 상습 민원 발생 구간이 주요 점검 지역이다.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과 통행 불편, 시야 확보 문제를 동시에 줄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동안의 단속 실적은 이 문제가 일회성 민원이 아님을 보여준다. 2024년에는 8차례 단속으로 173대, 2025년에는 9차례 단속에서 326대가 적발됐다. 단속 횟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적발 대수는 늘었다. 차고지 이용 원칙이 현장에 쉽게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위반 차량에는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돼 왔다.
목포시는 이번 관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계도와 점검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며 “사전 계고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용해야 할 밤을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일. 이번 단속은 화물차 한 대를 옮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오래 굳어진 관행에 선을 긋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현장의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