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AED 213대 전수 점검…‘설치’보다 ‘작동’부터 살핀다

  • 등록 2026.01.14 1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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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2일부터 10주간 현장점검,배터리·패드 등 실제 사용 가능 여부 집중 확인
- ·자율설치 포함 213대 대상 관리 미흡 시 행정처분 병행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다시 들여다보며 응급의료 안전망을 한 번 더 조이고 있다. 장비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급한 순간 실제로 손에 쥐어 쓸 수 있는 상태인지까지 살피겠다는 쪽으로 관리의 방향을 옮겼다.

 

무안군 보건행정과는 1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주간 관내에 등록된 자동심장충격기 213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장비까지 모두 포함했다. 숫자만 늘려놓은 장비가 아닌, 실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판단이다.

 

점검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해제면을 시작으로 운남면, 망운면, 현경면, 청계면, 몽탄면을 거쳐 무안읍과 삼향읍, 일로읍 순으로 진행된다. 삼향읍에는 관내에서 가장 많은 53대가 설치돼 있고, 무안읍에도 40대가 운영 중이다. 읍·면별 설치 규모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일정과 점검 방식을 조율했다.

 

현장에서는 설치 현황 전반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장비 유무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신고된 대수와 실제 설치 대수가 맞는지,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지, 안내판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살핀다. 여기에 배터리 잔량과 패드 사용 가능 여부, 장비 외관의 청결 상태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한다.

 

관리 체계도 주요 확인 사항이다. 매월 자체점검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책임자가 지정돼 있는지, 관련 교육은 적절히 진행됐는지를 함께 살핀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평소 관리가 곧 대응 능력이라는 판단에서다.

 

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형식적인 점검으로 끝내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바로잡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번 점검은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무안군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며,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철 무안군보건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한 순간 생명을 좌우하는 장비”라며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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