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무궁화신탁 오너에 1500억 대출 주선…비상장 담보에 회수 난항

  • 등록 2026.01.27 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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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SK증권이 무궁화신탁 최대주주인 오창석 회장에게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주선했다가 회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2023년 6월 오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경영권 지분(50%+1주)을 담보로 총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구조화했다. 이 가운데 SK증권이 직접 집행한 금액은 869억원이며, 나머지 약 440억원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셀다운(재판매) 방식으로 넘겼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출 실행 5개월 만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담보로 제공된 비상장사 주식은 시장에서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워 반대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채권 회수도 지연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 상환을 받지 못했고, SK증권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32억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했다.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대출금의 80% 이상을 충당금으로 반영한 상태다.

 

부실 확대의 배경으로는 과도한 신용공여 구조가 지목된다. 오 회장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는 당시 SK증권 자기자본(약 5780억원)의 23% 수준에 달했다는 점에서 내부 한도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SK증권은 내부 규정상 비상장사 주식 담보 대출을 제한해 왔으나, 2019년 집행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후 무궁화신탁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시작됐고, 관련 대출 규모는 수년간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2021년에는 기존 차입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명목으로 대출 규모가 1150억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된 2023년 6월 대출은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리파이낸싱 성격이 강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금융 시장이 급랭한 상황에서도 대출 규모가 오히려 확대됐다는 점에서 리스크 판단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무궁화신탁은 2023년 11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EOD 상태에 진입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대출 만기 이후에도 사실상 디폴트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SK증권은 경영권 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를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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