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하면서도, 학부모 부담은 늘리지 않는 방식의 ‘이중 조정’에 나섰다. 운영 여건은 보완하고, 가계 부담은 막겠다는 선택이다.
광주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해 지난 30일 고시했다. 새 기준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월 8000원 인상됐다. 필요경비는 연간 기준 10만8000원이 올랐다. 다만, 보육료 인상분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해 보호자의 실제 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운영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 시설 유지비 부담이 꾸준히 누적돼 왔다. 이번 한도 조정은 이러한 구조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 성격이 짙다.
2026년 기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3세반 38만5000원, 4~5세반 37만3000원이며, 가정 어린이집은 3세반 40만1000원, 4~5세반 38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필요경비 가운데서는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3개 항목이 조정됐다. 특별활동비는 월 3000원, 차량운영비는 월 2000원, 급식비는 1식당 100원이 각각 인상됐다. 입학준비금과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나머지 항목은 동결해 부담 확대를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무상보육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5세 아동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정부 단계별 무상보육 정책에 맞춰 현재는 4세까지 전면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3세 아동에게도 월 5만 원을 지원하며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총 51개 사업, 4465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도 확정됐다. 전년보다 71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아침돌봄수당 신설, 발달 컨설팅 확대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보육 현장에서는 “운영 부담과 부모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조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어린이집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면서도, 정책 취지를 흐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강기정 시장은 “부모와 보육현장의 부담을 함께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신뢰받는 보육체계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