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장성군이 어르신 의료비 지원, 농업인 건강관리, 무허가 주택 행정 지원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복지와 행정 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군은 올해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 눈당 최대 15만 원씩 총 30만 원까지 수술비를 지원한다. 수술 후 1년 이내에 통장 사본과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갖춰 장성군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한 별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술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농업인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장성군보건소는 최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읍·면 순회 맞춤형 건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겨울철 동상·저체온증 예방,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정기 건강검진과 국가 암 검진 안내 등 현장 중심 정보로 구성됐다. 농번기와 계절 특성을 고려한 실용 교육이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무허가 단독주택의 행정적 지위를 확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2월부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비도서지역 주택 가운데 바닥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 건축물이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에 오르지 못해 재산권 행사와 재난 지원에서 소외돼 온 주택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는 작업이다. 군은 우선 30동을 대상으로 첫 단추를 끼우고, 지적재조사가 끝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를 이어간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인허가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현장 조사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김한종 군수는 “의료·건강·주거 분야 전반에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며 “생활 속 불편을 하나씩 줄여 나가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복지와 안전, 재산권 보호를 아우르는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