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나서

  • 등록 2026.02.04 0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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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위촉 '안전한 신고 환경 조성'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신고 환경 조성을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를 위촉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3일 본청 교육감실에서 노강규 변호사와 현길환 변호사를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부패행위나 위법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제보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과 불이익 우려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들은 공익제보자를 대신해 신고 접수와 통보를 수행하고, 제보 과정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부패행위, 공익 침해 사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위촉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교육 현장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제도를 통해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광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완 기자 man006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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