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여수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지역 핵심 현안을 일부 반영시키며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전체 20건의 건의 과제 가운데 4건이 법안에 담기면서, 해양·수산·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시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1월 30일 발의됐으며, 총 38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여수 지역 정치권과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례 건의 과제 일부가 반영되면서, 지역 산업과 생활 인프라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18조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기준에 ‘해양수산’ 분야가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분야에 더해 해양·항만·수산 관련 권한까지 통합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해양관광, 항만 물류, 수산업을 축으로 성장해 온 여수의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행정 권한 강화는 현장 대응력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역사문화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제185조에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지원 권역이 기존 마한·후백제 중심에서 전남 동부권을 포함한 가야 권역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여수와 동부권 일대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국비 연계 사업 추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도 새롭게 담겼다. 제227조에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클러스터 조성 특례가 신설되면서, 가공·유통·수출을 아우르는 산업 기반 구축이 가능해졌다. 단순 어획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섬 지역 교통 여건 개선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제239조에는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과 이용자 요금 지원 특례가 포함됐다. 공영제 우선 시행과 손실 보전 체계를 통해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활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반영 결과는 여수시가 지역 정치권,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자료를 축적해 온 결과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 구조, 지리적 특성, 주민 생활 여건을 근거로 한 논리적 접근이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비 예산 지원 특례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례 등 주요 현안 일부는 이번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과제들이 빠지면서 아쉬움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중요 과제 일부가 반영된 점은 의미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미반영 과제는 내용을 보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건의하고, 추가 반영을 끌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앞으로 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법안 수정 과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산업 육성과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논리를 보완해 설득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편, 특별법안은 향후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추가 논의와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여수시의 후속 대응이 법안 완성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