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습 체납차량 340대 번호판 영치…‘새벽 집중 단속, 체납액 1억여 원 적발’

  • 등록 2026.03.10 1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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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 밀집 지역 일제 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대상
생계형 체납자엔 영치 보류·분할 납부 안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 추진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천안시가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서며 조세 정의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10일 새벽 아파트와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34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총 1억1,400만 원의 체납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행정 절차를 준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관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인 일제 영치를 실시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단속도 병행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보류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체납 관리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김미영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의식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신속히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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