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습 체납차량 340대 번호판 영치…‘새벽 집중 단속, 체납액 1억여 원 적발’

아파트·빌라 밀집 지역 일제 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대상
생계형 체납자엔 영치 보류·분할 납부 안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 추진

2026.03.10 15: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