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가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캠페인을 같은 날 진행하며 안전관리와 환경 대응을 함께 점검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시청 무등홀에서 시 공직자와 위·수탁 사업자 소속 중대재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조직 차원의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1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중대산업재해 수사 및 처벌 사례 등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이 이뤄졌다. 강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지낸 최은나 공인노무사가 맡았다.
이어 2부에서는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대응 경험을 가진 송경종 변호사가 ▲중대시민재해 주요 판례 ▲예방을 위한 실무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며 중대시민재해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광주시는 교육 이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자체 현장점검도 진행해 교육 내용을 실제 현장 관리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캠페인이 열렸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실내 공기질 관리 ▲대중교통 이용 확대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채소 섭취 등 생활 속 미세먼지 대응요령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수송·산업·생활 부문을 아우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조치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꾸준히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시는 ‘제2차 대기환경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2㎍/㎥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차 기반시설 구축과 소규모 사업장 배출저감 지원,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등 구조적 감축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현장의 작은 점검에서 시작된다”며 “시민과 종사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예방과 대응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은 행정 노력과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이 함께할 때 효과가 커진다”며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