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개월 영업정지 통보…가상자산업계 ‘폭풍전야’

  • 등록 2026.03.12 05: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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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혐의로 FIU 중징계 사전 통보
미신고 거래소 이전 거래·오더북 공유 논란
업비트보다 강한 제재…과태료 역대 최대 가능성
코인원·고팍스도 처분 앞두고 긴장 확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받으면서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위반 건수가 대규모로 확인된 데다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오더북 공유 논란까지 겹치면서 업비트보다 강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혐의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비트보다 더 강한 수준이다. 당국은 특히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이전 거래를 핵심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다. 특금법은 국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빗썸이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채 대규모 이전 거래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위반 건수가 업비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비트는 미신고 거래소와의 이전 거래 4만4948건이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전 거래 19건이 확인된 코빗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위반 건수 규모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 이전 거래 외에 오더북(호가창) 공유 문제도 징계 수위를 높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빗썸은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호가창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해당 거래소의 모회사 빙엑스가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면서 특금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빗썸 측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과태료 역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업비트는 고객확인 의무와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위반 규모가 더 큰 만큼 과태료가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와 제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FIU 역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제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에 대한 중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미신고 사업자와의 이전 거래 혐의를 받는 코인원과 고팍스 역시 FIU 처분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코인원은 거래 규모 대비 위반 건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재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위반 건수가 상당한 만큼 중징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이라며 “과태료 규모 역시 기존 사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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