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 시작

  • 등록 2026.03.12 2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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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최대 20만 원, 전·월세 거주 청년 20명 대상 12개월 지원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목포시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해 지역 정착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20명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군복무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지자체 유사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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