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2026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구·경북권역 거점기관 선정

  • 등록 2026.03.19 1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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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주관 운영지원사업 최종 선정… 2020년 이후 6년 연속 성과 인정
- 지역 내 등록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취약지역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역량 강화
- 양동헌 원장 “인간의 존엄성 및 자기결정권 존중받는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경북대병원(원장 양동헌)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는 ‘2026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에서 대구·경북권역 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까지 6년 연속 관련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선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간 병원은 권역 내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향후 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권역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내 등록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 간 협력 및 대응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등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시민들의 제도 이용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연계 사업도 대폭 확대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밝혀둘 수 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거점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하영 기자 golf00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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