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환경 변화와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온과 가뭄, 폭우, 병해충 증가 등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는 농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작물 재배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상품성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 책무 규정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명시 ▲관련 지원 범위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충남도의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연희 의원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농업환경 변화가 생산성과 상품성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배적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작물 개발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의 미래는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