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 등록 2021.05.13 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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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옥외광고업자 대상 책임보허 가입 의무화 시행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오는 6월부터 옥외광고업자 대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춘천시정부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에 따라 춘천 내 옥외광고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전 등록한 사업장의 경우도 시행일 전까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로 벽면이용 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등 17종이다.(벽보 및 전단 제외)


시행일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상해 및 재산 손해의 경우 1인 또는 1사고당 3,000만원 이상이다.


보험 보증기간은 보험에 계속 가입하고 있으면 보험가입 기간 중 제작·표시·설치한 광고물은 보험에 가입하는 동안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고 손해를 입은 시민의 배상을 위해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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