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1.05.31 10:21:51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평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 19확산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고, 전년도 매출이 30,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유흥업소·사행성 등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되며, 지원 규모는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은 20만원이다.


2019년도 카드매출액은 여신금융협회 또는 카드 단말기 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카드매출액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대책 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