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원주시는 국공립 우산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원주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다.
법인과 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원장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지역 제한이 없다.
6월 15일부터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원주시청 2층 보육아동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위탁 운영 희망자를 대상으로 6월 3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