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원도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지가행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인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은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운영하며, 방문상담 일정 및 시간 등은 해당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에 따라 유선상담을 적극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전에 해당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강원도 콜센터또는 시‧군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에게 상담신청예약 접수 후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토지과장은 “공시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금번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청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고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