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

  • 등록 2021.06.08 12: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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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영월군에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 하는(하려는)자로 신청년도 기준 만65세이하이고,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경종분야, 축산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시설물 설치 및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고, 주택구입자금은 주택구입 및 신축, 노후주택 증·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귀농인에 대하여는 가구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이내,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며, 금리는 연2%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7월 9일까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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