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안 채택

  • 등록 2021.06.10 1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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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횡성군의회는 10일 제3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횡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서 ‘공항소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의 청구 규정을 신설 건의하며, 지형, 지물을 경계로 한 소음대책지역 지정, 소음피해 보상 기준 “80웨클”에서 “75웨클”로 변경 건의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백오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전국 지방의원 군소음법 연합회 및 횡성군 의회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소음보상법을 쾌적한 주민의 삶을 보장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횡성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국방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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