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추진

  • 등록 2021.06.18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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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에 따라 중과세 아닌 일반세율 한시적용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시설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을 추진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급오락장 시설은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중과세율 부과 대상이지만「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직권 감면할 방침이며 감면율은 중과세율 4%에서 일반 과세율 0.25%로 크게 낮아진다.


단,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결정으로 영업금지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 지방세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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