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호수 산책로’ 반려동물 및 전동스쿠터 진입금지 정비

  • 등록 2021.06.28 0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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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29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하 부과대상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릉시는 경포도립공원 및 습지보호지역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호수 산책로와 탐방로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반려동물 및 전동스쿠터 진입금지 안내판과 현수막을 일괄 정비하였다.


최근 무더위 및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경포호수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동반 및 전동스쿠터 등의 무분별한 경포호수 산책로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지역은 도립공원지역으로 산책로 및 탐방로에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 동반 입장 금지, 원동기 장착 이동 수단 통행금지’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에서는 최근 경포호수 주변의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체를 방문하여 대여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안내할 것과 전동스쿠터 진입금지 스티커를 배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 수시 계도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 전후에 공원 출입구 관리 인원을 추가 배치하여 계도 및 순찰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등을 최대한 예방할 계획이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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