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 등록 2021.07.01 10:33:30
크게보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토지 1,100여 필지 대상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분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인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1,100여 필지이다.


군은 이달 23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 이동분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추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월 1일 기준 양양군 개별공시지가는 도내에서 가장 높은 17.9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8%에서 대폭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 9.95%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높은 수치이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