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안경은 의원, 역세권 복합개발 이익 배분 근거 마련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2021.11.23 1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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