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2024.04.26 1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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