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실시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피해지역 주민 부담 완화 ‘총력’
주거용 건축물(전파·유실) 수수료 전액 면제

2024.12.29 23: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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