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별재난지역 확대 지정…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2년간 제공

- 집중호우 피해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50~100%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특별재난지역 주민 혜택 제공
- 6개 시군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2025.08.26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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