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관악구,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1일 현재 관악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대상…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 ▲ETAX ▲STAX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2025.12.08 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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