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민정·제대욱 의원 공동발의,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당한 사유없는 집행부의 서류미제출과 선서거부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2021.09.15 12: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