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30일 단축…올해부턴 민간사업장도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방안 발표, 자체 해결이 원칙이던 민간부문 지원 신설

2022.02.10 12: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