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홈페이지 내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로 전환

경기도 홈페이지 대상. 김oo 형식으로 표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팀장의 민원 대응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효과 기대

2024.06.26 13: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