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행신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2024.04.16 13:20:52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15일 행신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고 난 후, 올해 2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3월 고양특례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행신1-1구역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22번지 일원으로 창릉, 능곡, 행신 택지개발지구로 둘러싸여 있는 저층 주거 지역이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용적률 250%이하, 최고 층수 29층, 2개 단지 10개 동 66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합설립인가로 행신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해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의 중요한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많은 동의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