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접수

  • 등록 2021.07.12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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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고창군이 관내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개발·이용을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2021년 7월~2022년 6월30일)’을 추가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중인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6월말까지 자신신고 접수를 진행한다.


자신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시설이다.


군은 자발적인 불법 지하수 자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 해준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상수도사업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고창군에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11월까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고창군청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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