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가로등 현수기 일제정비 실시

  • 등록 2021.07.23 10:21:25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19일부터 30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일제정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로등 현수기 설치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서 영통구 내 17개 위탁구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나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는 표시가 금지된다.


구는 위탁구역 이외의 지역에 불법 설치된 현수기를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신고기간이 지난 현수기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 및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불법 게시틀을 제거하고 불법행위를 계도함으로써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사무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는 가로등 현수기 특성상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기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며 “강풍·호우 등 풍수해를 대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meldy93@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