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올해 말까지 연장

  • 등록 2021.08.03 07:03:34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제한,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 한시적 요율 인하 등의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재난 기간 중의 임대료 인하 등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경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이며, 감경내용은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차등 요율 적용되며,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보조금 지원 단체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 소액임대료(2,000원) 등은 감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ㆍ대부 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할 계획이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